재산세란?
과세대상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6. 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
과세표준 | - 토지 : 개별공시지가×70%(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 : 개별ㆍ공동주택가격×60%(공정시장가액비율) - 건축물 : 시가표준액×70%(공정시장가액비율) - 선박ㆍ항공기 : 시가표준액 |
세율 | 가. 토지 - 종합합산 : 0.2%~0.5% - 별도합산 : 0.2%~0.4% - 분리과세 : 0.07%, 0.2%, 4% 나. 주택 : 0.1%~0.4%(별장 : 4%) 다. 건축물 - 일반건축물 : 0.25% - 골프장, 고급오락장, 별장 : 4% - 주거지역 내 공장 : 0.5% - 선박ㆍ항공기 : 0.3%(고급선박 5%) |
세액계산법 | 과세표준 x 세율 |
납부기간 | 매년 7월 16일 ~ 31일 - 주택의 1/2,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 매년 9월 16일 ~ 30일 - 주택의 1/2, 토지 (단, 주택분재산세의 세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고지) |
도시지역분 | 도시지역분적용대상지역(종전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하여 과세표준에 1.4/1,000를 적용한 세액을 합산하여 재산세액으로 부과 할 수 있음.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외 함) |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 등을 보유한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7월에는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를, 9월에는 주택·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는 소유한 부동산에 따라 매년 납부해야 하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주체가 됩니다. 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발생하며, 금액에 따라 압류될 수도 있으니 납부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위택스에서 공동인증서나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후에 조회 가능합니다.
계산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시가표준액(주택): 주택공시가격 시가표준액(건축물): 자치단체장이 고시한 가격 재산세 = 과세표준 × 세율 |
간단한 항목입력으로 재산세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계산된 금액은 실제 부과징수되는 금액과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길 바랍니다.
납부방법
1. 인터넷 납부
- 위택스 홈페이지
- 서울시 ETAX 홈페이지
- 지로사이트
- 모바일 앱: 위택스, STAX
인터넷납부 방법으로는 위택스 홈페이지나 앱, 또는 지로사이트를 통한 납부가 가능합니다. 서울 시민이라면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ETAX 사이트나 STAX 앱을 사용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페이·삼성페이·카카오페이와 같은 간편 결제와 각종 앱카드로도 빠르고 편하게 결제 가능합니다.
2. 은행/ATM 납부
인터넷 납부가 어렵다면 고지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은행이나 ATM에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3. ARS 납부
재산세 고지서에 적힌 지역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ARS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1. 재산세 납부는 언제?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두 번 납부합니다.
- 7월: 건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1 기분)
- 9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2 기분)
2. 재산세 부과 기준?
: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과세 표준액에 따라 부과됩니다. 이 과세 표준액은 해당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며, 공시가격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3. 재산세 계산 방법?
재산세는 각 부동산의 과세 표준액에 따라 다르게 계산되며, 자산 종류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과 토지의 세율은 다르며, 고가 주택일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 자세한 세율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지자체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4. 재산세를 감면 대상?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공익 목적으로 사용되는 부동산, 장애인 및 저소득층의 주거 목적 주택 등은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 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는 각 지자체에서 발송하는 고지서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납부(인터넷 뱅킹, 카드 납부)나 은행 창구 납부, 무인 민원 기기를 통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이 제공됩니다.
6. 재산세 납부를 안 할 시?
재산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추가로, 장기 미납 시 압류 등의 강제 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차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서로 다른 세금입니다.
- 재산세: 지방세로, 소유한 부동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
- 종합부동산세: 국세로,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만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
: 재산세는 각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로, 주택, 토지 등의 개별 부동산에 대해 부과됩니다. 반면에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고가 부동산에 대해 국세로 부과되며, 재산세와 별도로 부과됩니다.
8. 다 주택 소유 시 재산세는?
다주택자라면 주택 수에 따라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각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계산되며, 세율이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세와 별도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도 증가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