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전액 또는 월 최대 100만원 받는 세종시 부모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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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안내 (현금·보육료·종일제 아이돌봄)
1. 지급방식
① 부모급여(현금) - 가정양육 시
- 0세(0~11개월): 매월 100만원 지급
- 1세(12~23개월): 매월 50만원 지급
② 부모급여(보육료) - 어린이집 이용 시
- 2025년도 보육료 바우처 + 부모급여(현금) 차액 현금 지급
- 0세 아동: 월 보육료 전액 + 부모급여 차액 46만원 지급
- 1세 아동: 월 보육료 전액 + 부모급여 차액 2.5만원 지급 (1세반인 경우)
③ 부모급여(종일제 아이돌봄)
-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이 부모급여 지원액보다 작은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
2. 지급개시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60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까지 인정)에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 지급
- 매월 25일 지급 (토·일·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3. 부모보육료 집행방식
- 0~1세 아동이 월 중 어린이집 입·퇴소 시, 보육료는 일할 계산되어 어린이집에 지급
- 부모보육료와 어린이집 지원금 차액은 보호자에게 다음 달 또는 다다음 달에 지급
4. 지급정지
-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9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입국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정지
- 입국한 다음 달부터 급여 지급 개시
- 국외 출생아: 출생 후 60일 이내 귀국하여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번호 부여 후 신청 시, 출생한 달로부터 소급 지급 가능
- 국외 출생아 신청 시 필수 서류: 출입국사실증명서, 국내·외 여권 사본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오지급금 환수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