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80만원 지급받을 수 있는 세종시 출산 축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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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돌보는 아빠장려금 안내
1. 지원목적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합니다.
2. 지원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남성 육아휴직자:
- 신청일 기준 세종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 제1항 제1호 특례적용자는 특례 적용 종료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가능
- 공무원, 교사,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제외
3. 신청기간
육아휴직 1개월 이후부터 육아휴직 종료일 전일까지 신청 가능 (최초 신청 시)
예: 2025.5.1 ~ 2025.12.31(총 육아휴직 기간)
2025.12.30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4. 지원내용
- 휴직 대상 아동별로 신청 가능, 같은 아동은 재신청 불가
- 금액: 월 30만 원 / 지역화폐(여민전), 최대 6개월 지급 (최대 180만 원)
- 지급시기: 아빠장려금 신청한 달의 익월 20일 지급 (휴일일 경우 전일 지급)
- 신청서류: 육아휴직 급여 결정통지서는 매월 1회 접수 원칙
5. 신청서류 (신규)
- 아이 돌보는 아빠장려금 신청서
- 총육아휴직확인서 (육아휴직 기간, 휴직 대상 자녀 명시, 회사 또는 고용보험공단 발급)
-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 (고용보험공단 발급)
-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포함)
- 2차 서류 접수: 육아휴직 급여지급 결정통지서만 제출 가능, 읍면동 담당자 이메일 접수
6.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
행정복지센터 방문 → 아빠장려금 신청서 작성 → 증빙서류 제출 (육아휴직 확인서, 육아휴직 급여결정통지서) → 신분증 지참
온라인 신청
정부24(plus.gov.kr) 접속 → 검색창에 "세종 아빠장려금 지원" → 신청하기
첨부파일: 육아휴직 확인서, 육아휴직급여결정통지서